[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의의, 특허청구범위해석과 판례, 특허청구범위해석과 발명의 신규성판단,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특허청구범위해석 관련 제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18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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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의의
Ⅲ. 특허청구범위해석과 판례
Ⅳ. 특허청구범위해석과 발명의 신규성판단
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1. Litton Systems Inc. V. Honeywell Inc.(46 USPQ2d 1321-1337, 1998. 4. 7. 판결)
2. 본건의 문제된 청구범위
3. 재발행 ‘849특허의 심사과정 내력
1) 1985. 7. 2
2) 1985. 8월 중
3) 1985. 10월
4) 1985. 12월
5) 1986. 6월
6) 1986. 7. 3
7) 1986. 12월
8) 1987. 1월
9) 1987. 3월
10) 1987. 4월
11) 1987. 6월
12) 1989. 1. 31
4. 문헌침해여부
1) Honeywell은 다수의 광학적 막질층들을 제조하는데 hollow cathode 소오스와 RF소오스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소
2) 청구항 해석
5. 균등의 법리하에 침해여부
1) Honeywell의 주장
2) Litton의 주장
3) 최고 재판소의 주장
4) 판결
6.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의 범위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특허의 실체적 요건
①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할 것
②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것
③선출원주의 규정을 만족할 것
④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⑤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⑥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것
신규성
①신규성의 의의
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②신규성 판단기준
시기적 :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중 략>
3. 98허5312(1998. 12. 18. 특허법원)
이 등록고안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각의 구성이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이 그 기술적 특징을 인정받아 실용신안등록된 것이므로 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고 있지 않은(가)호고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가)호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98허1747(1998. 11. 26. 특허법원)
이 등록발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가)호 발명은 이 건 등록발명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발명에 해당하고,
<중 략>
. 또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질 때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따라서 더 높은 이윤과 특허사용료(royalty)를 얻게 될 수 있게 되므로 선도기업은 앞에서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특허제도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따라서 특허를 둘러싼 전략적 행태가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가 가지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극히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은 특허제도를 경쟁적 기업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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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옥(2004),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균등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이기완(2004),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이문영(2010), 특허 침해 소송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조성광(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주요 쟁점, 한국콘크리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