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규제 한국토지공사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3.07.19
- 최종 저작일
- 2013.06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序說
Ⅱ. 사실관계
Ⅲ. 쟁점정리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Ⅴ. 대법원 판결
Ⅵ. 結
본문내용
Ⅰ. 序說
독점규제법은 제23조 제1항 7호에서 거래강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거래강제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거래의 강제는 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거나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래처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가격ㆍ품질ㆍ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이 문제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거래강제의 경쟁 저해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 지위의 우월성과 행위의 강제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거래강제의 유형으로는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의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거래강제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끼워팔기 행위를 대한토지공사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사실관계
원고인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ㆍ관리ㆍ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독점규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판매가 잘 되는 부천상동지구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인천마전지구 4블럭을 매입한 자에게 부천상동지구 공동주택지 21블럭 및 22블럭의 매입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판매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 4블럭을 매입한 주식회사 창보종합건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지구 공동주택지 21블럭 및 22블럭을 판매하였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남양주 호평ㆍ평내ㆍ마석 등 3개 지구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판매가 잘 되는 용인신봉ㆍ동천ㆍ죽전ㆍ동백 4개 지구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남양주 호평ㆍ평내ㆍ마석 등 3개 지구 공동주택지를 매입하는 자에게 용인신봉ㆍ동천ㆍ죽전ㆍ동백 4개 지구 공동주택지의 매입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판매를 실시함으로써, 1999년 9월에서 2000년 9월 사이에 비인기지구인 남양주 호평ㆍ평내ㆍ마석 등 3개 지구의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등 7개 회사에게 인기지구인 용인신봉ㆍ동천ㆍ죽전ㆍ동백 4개 지구의 공동주택지를 판매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