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역사, 금융거래 법률, 금융거래 정보기구(정보기관, FIU), 금융거래 동향, 금융거래 DFI거래제도, 금융거래 파생금융상품, 금융거래 국가별 규제 사례, 관련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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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역사
Ⅲ. 금융거래의 법률
Ⅳ. 금융거래의 정보기구(정보기관, FIU)
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2. 금융정보기구의 기능과 목적
1) FIU의 기능
2) FIU의 목적
Ⅴ. 금융거래의 동향
Ⅵ. 금융거래의 DFI거래제도
Ⅶ. 금융거래의 파생금융상품
Ⅷ. 금융거래의 국가별 규제 사례
1. 문제점
2. 각국의 대응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인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전형적인 금융기관의 영업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 등 금융서비스 관련법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관련 내용을 대부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부 유관 부처간 WTO New Round 대책회의 등 수차례 논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금융서비스 관련법에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동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은행법은 은행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은행법이 원칙규제, 예외허용 체제(Positive System)를 취하고 있으므로 예금의 수취, 대출 등 은행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업적인 주재에 의한 은행 서비스 거래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은행법 제58조).
<중 략>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문제점에 대하여 利用國家의 監督當局은 (ⅰ) 거래자체를 制限 또는 禁止, (ⅱ) 금융서비스 利用國家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 (ⅲ) 금융서비스 提供國家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존, (ⅳ) 금융서비스 제공국가 및 이용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混合 적용 등의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ⅱ)의 방식은 금융서비스 이용국가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自國의 상황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제공자들을 감독하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국가 및 제공국가가 二重으로 監督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ⅲ)의 방식은 서비스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규제가 다르거나 이용국가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거래의 業種, 規模, 監督의 目的 등에 따라 위의 규제 및 감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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