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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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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4 19혁명(4 19의거)의 개념
Ⅲ. 4 19혁명(4 19의거)의 의의
Ⅳ. 4 19혁명(4 19의거)의 원인
Ⅴ. 4 19혁명(4 19의거)의 과정
Ⅵ. 4 19혁명(4 19의거)의 운동범위
Ⅶ. 4 19혁명(4 19의거)의 3 15부정선거
Ⅷ. 4 19혁명(4 19의거)의 국가보훈정책
Ⅸ. 4 19혁명(4 19의거)의 교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 2월28일 일요일 대구, 일요일인데도 대구 시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등교를 강요당했다. 이는 민주당 후보의 대구 유세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구고교와 경북고교 학생이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마침내 권당(捲堂-학생 데모)을 벌였다. 이후 3월 1일 서울, 대전, 수원 등으로 권당은 번졌고 3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마산에서 학생들이 권당을 하였고 이에 경찰과 자유당의 정치 폭력배들의 무자비한 제지로 많은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속출하였으며, 갖가지 풍문이 마산 시민들을 극도로 흥분시켰다.
4월 11일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학살된 시체로 바다에서 발견되자, 전국의 학생들과 국민들의 흥분은 극에 달하였다.
4월 18일 고려대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連坐) 권당을 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지난날의 학생들은 일제에 항거하고 멸공 전선의 전위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한다.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총궐기하자.>
<중 략>
제1항과 제2항의 차이점은, 전자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후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이고, 공통점은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자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융통성을 둔 유연성 규정이고, 후자는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단정하는 경직성 규정이다. 여기서 전자는 연금을 받는 대상 적용이고 후자는 연금을 받지 않는 대상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 대한 보상(연금지급 및 각종 지원을 포괄하는)에 대상자의 생활정도를 감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로서 합리성을 가진 제도이다. 왜냐하면 보상의 실시에 일정한 부를 가진 대상에 대하여는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을 축소하고 반대로 빈곤한 대상은 확대함으로 사회보장 기능을 하되 균형을 기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에 근거한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을 하면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보훈의 취지를 위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김정남 : 4.19 혁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서찬석 : 4.19 혁명 가까이, 어린른이, 2009
안동일 : 새로운 4.19, 예지, 2010
안동일 : 새 천년과 4.19정신, 삶과꿈, 1999
편집부 : 4.19 혁명론 2, 일월서각, 1983
한국일보 : 4.19 보도자료집, 교보문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