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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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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1. 상대방의 본질적인 의무위반의 우려
1) 의무위반의 정도
2) 의무위반이 발생할 개연성의 정도
2. 의무위반 우려의 원인
3. 유보의 통지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민법에서의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론적 근거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접속이 유력하였다. 민법 제536조 2항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가 그러하였고, 일반적으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사정변경설은 이제까지의 비교법적 검토에서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론적 근거로조차 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 견해는 불안의 항변권과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역사적 결부만에 착안한 입장에 공평의 견지 등을 추가한 것이다. 독민법 제정당시의 clausula 이론과 현재의 사정변경의 원칙과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다르고, 또 321조의 문언상의 요건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비교해도 "계약체결 후에 악화가 발생했다"는 것 이외에 공통점을 찾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이 요건에서조차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론적인 결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독일에서는 현재는 해석에 의해 완화되고 있고,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요건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국 설령 BGB 321조와 객관적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역사적으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양자의 내용을 비교하면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적용범위가 확장된 광범한 이행유보권의 해석론적 근거를 사정변경의 원칙에 구하는 것은 어언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지만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실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효과를 누린다.
유치권자의 경매권 실행 또는 간이변제충당시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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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순(1997) /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서순택(2009)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안신재(2000)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정문성(2008)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장경학(1963) /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