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working poor) 왜 일할 수록 가난해 지는가?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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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워킹푸어를 읽고 간략한 줄거리와 함께 법과 인권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한 감상문 입니다.
목차
1.IMF와 외환위기
2.일하는 빈곤층
1)투잡
2)프리터
3)죽을때 까지 일하는 노인들
4)왜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는가
3.워킹리치가 되기위해
1)의식의 변화
2)노동 착취 구조 혁파
3)로제타 플랜
4)항아리형 경제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IMF와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IMF와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회의 암처럼 워킹푸어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워킹푸어에 빠진 사람들을 하루에 수도 없이 보지만, 투명인간을 보듯 지나치고 관심갖지 않는다. 단지 내가 그 안의 일원이 아님을 감사할 따름이다.
작년 초, 서가에서 우연히 마주한 책이다. ‘왜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가.’ 당시 나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 하는 질의고 외침이었다. IMF때도 잘 견뎌온 우리 집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외환위기는 IMF때보다 더 힘든 시기였고 현재진행형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보고도 무심히 지나친 워킹푸어에 관한 이야기다. `워킹푸어`의 개념을 일본 현지에 이슈화시킨 NHK스페셜 『워킹푸어』와 『워킹푸어Ⅱ』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가난’의 원인을 ‘게으름’으로 판단해오던 냉혹한 시선과 오해를 벗어나 왜 이들이 간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중 략>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은 ‘5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3%를 미취업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 고용할당제’를 말한다. 3% 의무고용을 위반한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행하는 기업은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해주어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리 국회에도 지난해 11월에 ‘한국판 로제타 법안’이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홍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총 7만명이 고용되어 청년실업자의 1/6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고용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아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한해에 382곳의 공공기관 중 191곳이 3% 정규직 청년채용을 미달하였으며, 100곳은 아예 정규직 채용실적이 한명도 없었다.
‘청년 고용할당제’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 강력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과 생산력 저하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몇 년간 한시적인 조항으로라도 둘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없는 청년실업해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카렐 바삭, 1986, 『인권론』, 실천문학사
유엔인권센터, 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류은숙, 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조창원, 2009, 『대한민국 신중산층 시대가 온다』, 엘도라도
고명석, 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국가인원위원회, 2007, 『빈곤과 사회권 :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200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KBS스페셜, 2008, 『일하는 빈곤층, 워킹푸어』
다큐멘터리 3일, 2008, 『인생 만물상 고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