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금융][회사][금융회사 규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외환건전성][파생상품활동]금융회사의 규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금융회사의 파생상품활동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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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회사의 규제
1.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2) 거래상대방 관련 자산운용규제
2. 건전성규제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2) 건전성 감독수준의 조정
Ⅲ.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1) 이사회의 역할
2) 경영진의 역할
2. 리스크관리 원칙
1) 리스크 측정
2) 한도관리
3) 보고
4) 새로운 상품취급
Ⅳ.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활동
1. Tier 1 딜러
2. Tier 2 딜러
3. Active position taker
4. Limited end user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OECD 가입국들의 경우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성급하게 대기업에 의한 지분소유율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은행의 건전 경영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금융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은행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은행 자기자본 확보에 용이하다는 주장보다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유가증권과 부실대출을 상계시키는 방법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은행업의 진입장벽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일인 소유한도가 선진국 수준인 10%수준으로 확대되면 재벌의 은행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할 경우에도 지방은행부터 허용한 다음 후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 그 대비책으로 재벌의 시중은행지배 문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중 략>
1. Tier 1 딜러
- 다른 딜러나 브로커 등에게 호가(quote)를 제공하면서 시장조성자(market-maker)로서의 역할 수행
- 가격이나 변동성(volatility)의 변화에 대한 기대 하에 파생상품에 대한 자기계산의 포지션 취득, 적극적인 對고객 영업 수행,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기능을 수행(고객의 요구에 따라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
-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의 포지션규모가 크고 거래량도 많다.
※ 딜러로서 bid-offer를 제공하며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행태가 bid나 offer중 한쪽은 시장가격 수준이나 다른 한쪽은 이를 벗어난 가격으로 제시하여 금융회사가 원하는 한쪽 방향에 대하여만 거래하고자 하거나, bid-offer간의 가격차이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크게 제시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tier 1 딜러로 분류되지 않으며, tier 2 혹은 active position taker로 분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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