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능][기업][복지][PEF][광고][총무][회계]기업 복지기능, 기업 PEF(연기금)기능, 기업 광고기능, 기업 총무기능, 기업 회계기능, 기업 조달기능,기업 이사회기능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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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복지기능
Ⅱ. 기업 PEF(연기금)기능
Ⅲ. 기업 광고기능
Ⅳ. 기업 총무기능
1. 경영자의 업무 보좌 기능
2. 부서간 조정 기능
3. 사내활동 지원 기능
4. 대외 절충 기능
5. 자산관리 기능
Ⅴ. 기업 회계기능
1. 회계의 목적
2. 회계의 종류와 관할기관
1) 재무회계
2) 세무회계
3) 관리회계
4) 비영리회계
3. 설립초기시 회계기능
4. 자금유입(투자, 차입)시 회계기능
5. KOSDAQ 준비시 회계기능
6. KOSDAQ 등록후 회계기능
Ⅵ. 기업 조달기능
1.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절차
1) 선정대상
2) 신청
3) 심사
4) 선정
5) 사후절차
2.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실적
1) 우수제품 판로지원 실적
2) 우수제품 판로지원 활동
3)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설립
4) 우수제품 판로지원 계획
Ⅶ. 기업 이사회기능
본문내용
Ⅰ. 기업 복지기능
기업복지의 구조와 기능을 ‘기업별 노사관계 제도’ 하에서 전개되는 ‘노사관계’의 ‘전략적 선택의 과정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복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이는 우선적으로 작업장 노사관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전략과, 그 전략의 제도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업복지를 둘러싼 주된 행위 당사자는 경영과 노동, 그리고 국가이며 이들 세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영향력과 교섭력은 시기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87년 이전의 경우 국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면, 87년 이후의 경우에는 기업과 노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략으로서의 기업복지는 우선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한국기업의 독특한 노사관계 제도를 전제로 한다. 주지하는바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 제도는 기업을 중심으로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다. 우선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의 가입 조건을 특정 기업의 종업원에 국한시키고 있다. 특정 기업의 종업원이라는 것을 노조, 혹은 기타 종업원 대표조직의 가입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조원, 혹은 종업원 대표조직의 성원이기 이전에 기업의 종업원 신분을 가져야만 한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들간의 관계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가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의 교섭과 협의는 언제나 개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은 노사간의 경제적 교환 게임을 기업 중심의 관계로 구조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기업별 노사관계 속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기업수준 노사관계에서 노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배게임의 영역은 결국 임금과 복지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과 복지간에는 ‘상보성’과 ‘대체성’이라는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보성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대체로 기업복지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정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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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 기업복지 실태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경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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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헌 외 2명 :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구조와 기업가치, 대한경영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