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예산][회계]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예산회계개혁의 문제점,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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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도입과정의 개관
1)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신중론
2) 재정학자
3)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2. 시범사업의 내용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상당한 개혁성과,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
1) 재정정보화 사업과 정부회계제도 도입과 연계
2) 재정구조의 개혁 : 옥동석교수, 강인재코멘트, 법규개정
3) 기존 제도와 발생주의와 병행 실시: 수정발생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의 도입
Ⅳ.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문제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을 해친다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보고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4. 결산보고서간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회계보고서의 검증이 어렵고 회계감사의 효율성 저해되어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 회계과목의 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침해된다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80년대 재정압박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예산증액요구를 방지하고 총체적 지출규모를 제한하려는 예산총액목표제도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먼저 도입되어 점차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선진 산업국가로 확산되었다. 이는 각 부처가 현 년도 예산수준에서 출발하여 다음해 예산을 점증적으로 편성해 가는, 즉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조정해가면서 상향적(bottom-up)으로 예산이 결정되는 과거의 전통적 예산결정과는 달리 시의회가 지출한도액을 설정함으로서 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예컨대, 총액은 7% 증액하는 대신, 시민의 가장 원한다고 판단되는 도로예산은 12% 증액하며, 문화예산은 5% 증액한다라는 식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전통적 항목예산편성과는 달리 예산요구서의 준비가 단순하고 예산서의 분량이 매우 적게 된다. 따라서 예산결정자(시의회나 시장)는 미시적인 항목조정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 과거의 품목별예산제도와는 달리, 시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시적 총체적인 정책방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한 후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광범위하게 예산사용의 재량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 지출통제예산의 특징은 (1) 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의해 예산이 사용되며(과거와 같이 항목별로 사용이 구속되지 않고 책임과 재량적 의사결정에 의해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분권화예산이라고도 한다), 목표달성이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항목간의 전용도 자유롭다. (2) 연도말의 절약예산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율액의(보통 30%에서 50%,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 이월를 허용한다. 예산절약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다음연도의 예산배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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