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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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회사의 분할 意義
1. 의의
2. 분할의 경제적 목적
Ⅲ. 분할의 종류
1. 단순분할 · 분할합병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2. 흡수분할 · 신설분할
3. 인적분할 · 물적분할
Ⅳ. 분할의 성질
Ⅴ.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결의(대내적 절차)
3. 회사채권자의 보호(대외적 절차)
4. 분할등기
5. 분할공시
Ⅵ. 분할의 효과
1.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2.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3.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Ⅶ. 분할의 무효
1.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
2.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
회사는 경영의 합리화 · 사업의 확장 · (국제)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하여 회사의 존속 중에 그 기구를 변경할 필요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조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국은 이에 관하여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이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영업양도(양수), 조직변경,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한 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합병, 회사의 합병의 반대현상으로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으로 분리되는 회사의 분할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회사의 분할 意義
1.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분할의 경제적 목적
회사의 분할은 복합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대기업에 있어서 특정사업부문의 기능별 전문화, 부진사업이나 적자사업의 분리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 주주들간의 이해조정, 기타 국민경제적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Ⅲ. 분할의 종류
1. 단순분할 · 분할합병
이는 회사분할이 합병과 관련을 갖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가 소멸되는 「완전분할」과 분할 전 회사 「불완전분할」이 있다. 우리 상법상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존속 유무를 불문하므로,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이 모두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