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요지
- 최초 등록일
- 2013.07.28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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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생계획의 한계
2. 회생계획(안) 요지
3. 결론
본문내용
채권자의 조를 나누어서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회생담보권자,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등 별로 조를 나누어 개별 결의를 한다.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2/3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된다. 회생계획을 수행하다가도 종결이 아닌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파산할 수도 있다(필요적 파산선고). 다음은 회생계획의 한계다.
(1) 우선 존속가치 결정에 대한 조사위원의 능력이다.
회생계획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최소한 파산적 청산시의 배당액 이상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회생판단은 간단하다. 청산 가정시 채권자의 추정배당률과 회생 가정시 채권자의 추정변제율을 비교하여 큰 쪽으로 하면 된다. 부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달성가능한 자산가치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① 청산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처분할 때의 자산가치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다. 현 장부가에서 큰 문제없이 가감할 수 있다. ② 문제는 존속가치다. 실무상 기업의 재산을 구분(영업용, 비영업용)하여 비영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청산하여 현금흐름에 가산하고, 향후 10년간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다. 계속기업 가치 즉 존속가치는 순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잔존가치,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의 합계로 계산된다.
순영업현금흐름의정으로 예측가능하게 계획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부결해도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