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성근거자료
- 최초 등록일
- 2013.07.3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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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 자기결정권과 낙태자유화
2. 프라이버시권과 낙태선택론
Ⅱ. 낙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충돌
1. 태아의 생명권
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3.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4. 사생활의 자유와 낙태에의 권리
Ⅲ. 낙태 관련 법규의 개선 및 개전 방안
1. 태아인정시기
2. 적응사유해결방식 적용
3. 배우자의 동의 여부
4. 절차규정의 강화
5. 상담과정제도화
6. 미성년소녀의 낙태에 대한 특별규정
7. 낙태교육의 의무화
본문내용
1. 자기결정권과 낙태자유화
낙태자유화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서 심각한 인구문제와 실효성 없는 낙태법규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던 시점에 제기되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일정 시기까지의 낙태는 자유화하는 식으로 법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낙태의 허용이 곧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과 직결되지는 않았다. 즉, 자유로운 낙태 덕분에 자기 인생에 원치 않는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피임 보급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여성의 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받는 여성이 생겨났으며, 그 반향으로 가톨릭을 위시한 낙태반대론의 입장이 강화되기도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몸이니까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해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낙태가 사회적 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간과한 채 모든 문제를 다만 개인의 신체적·성적 문제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여성의 낙태를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쯤으로 치부해버리는 한계를 갖게 된다.
2. 프라이버시권과 낙태선택론
‘낙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되어 지금까지도 낙태선택론의 중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의 Roe v. Wade)사건에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해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던 텍사스주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여성에게 낙태자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태아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태아를 ‘잠재적 생명’이라고 칭하고 국가가 그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야 함을 인정했으며 그 때문에 낙태 여부의 결정은 여성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