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최초 등록일
- 2013.07.31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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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성과정 및 정책목표
1) 형성과정
2)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할당
1) 모자복지법에서의 개정사항
2) 선정기준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급여
1) 지원 현황
2) 제한점 및 개선방안
4. 전달체계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재원
1) 한 부모 가족 복지 예산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형성과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음.
->수급범위의 한정,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음.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음.
- 이에 1988년 12월 9일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모자복지법을 제안함. (경제적어려움, 사회안정 및 모자복지 증진등의 이유)
-이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모자복지법은 6차 개정(2002. 12. 18.)에서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중 략>
1) 공공부문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복지 전달체계는 상부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행정경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달.
(1) 교육비지원-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수업료 또는 입학금 납입고지서를 확인한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읍․면․동장은 학비를 지급 받을 학부모(보호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각 분기별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지원된 학비를 타 용도에 사용하여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학비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사유 파악 및 다음 분기부터 학교장에게 직접 납입 등 특별관리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