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가주의][국가권력]인권의 권리, 인권의 통합, 인권의 국가주의, 인권의 국가권력, 인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인권의 어린이고문, 인권의 불심검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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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권리
1. 자유권 목록
2. 사회권 목록
3. 집단적 권리
Ⅲ. 인권의 통합
Ⅳ. 인권의 국가주의
Ⅴ. 인권의 국가권력
Ⅵ. 인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Ⅶ. 인권의 어린이고문
Ⅷ. 인권의 불심검문
Ⅸ. 결론
본문내용
인권을 다루는 권한을 이미 부여받은 유엔의 정치조직들이 만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동류 조직들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권 문제를 다른 유엔 기구의 활동과 통합시켜 봤자 별 소용이 없다. 유엔의 한 해 동안의 기록은 매우 혼합되어 있었다.
총체적인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위원회는 부룬디, 르완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합한 행동을 보였다.
유엔총회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문제에 관해 침묵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나라도 해결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가들은 모두 오직 적절한 사안에만 유엔의 사무총장의 조사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미국에 의해 중재된 접근에 대한 합의는 그러한 관심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팀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난관은 아주 명백했다. 이외에도, 유엔총회는 갈등상황 이후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 협회를 세우기 위한 장기간의 투자 필요성 등, 더 포괄적인 이슈들을 천명했어야 했다. 또한 유엔총회는 유엔 자체의 인권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룬디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세하게 논의되고 주의 깊게 쓰여진 성명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실을 콜롬비아에 개소한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콜롬비아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적 결속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교역 제한이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 인권위원회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와 조용한 외교가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자주 침묵하는 외교로 바뀌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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