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Ⅲ.헌법소원심판의 청구
Ⅳ.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에 속해야 한다. 공권력은 직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도 포함되며, 자치행정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과 같은 공권력작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재 1997. 9. 25. 선고, 96헌마159.
공권력 작용은 법제정권작용(입법작용), 법집행작용(행정권), 법선언작용(사법권)으로 구성되는 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순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헌법소원의 절차와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2. 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1) 의의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 및 공법인 등은 기본권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대학교·방송국 등 영조물은 일정한 경우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된 경우여야 한다.
(2)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을 요한다.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공권력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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