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유형과 정관기재사항
- 최초 등록일
- 2013.08.14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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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류주식의 개념
1. 종류주식의 의의
2. 종류주식의 기능
3. 종류주식의 현황 (대상업체2013. 4. 1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723개사 대상(외국회사 5개사 제외))
4. 개정상법 내용
5. 종류주식 결합유형
Ⅱ.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 의의
2. 상법 주요내용
Ⅲ.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 의결권배제제한주식 의의
2. 상법 주요내용
Ⅳ.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전환주식)
1. 전환주식 의의
2. 상법 주요내용
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상환주식)
1. 상환주식 의의
2. 상법 주요내용
Ⅵ. 표준정관 예시
본문내용
1. 종류주식의 의의
1) 종류주식은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을 뜻하며, 종류주식은 권리내용이 다른 복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
- 종류주식의 발행은 회사측에 자금조달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주주 평등원칙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법정의 종류주식만 허용하고 있음.
2) 개정법 §344에서 종류주식의 근거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규정하고, 개정법 §344의2부터 §351 조까지에서 종류주식의 유형별로 별도의 조문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이외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근거를 마련함.
3) 개정법 §463조에서 건설이자배당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종류주식 중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은 삭제하였음.(개정법 §344 ①)
- 건설이자배당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 제도가 이용된 예가 거의 없었고, 건설이자의 지급은 출자의 일부환급 내지 장래 발행할 이익배당의 선지급에 해당하여 채권자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 배당제원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건설이자제도의 유지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4)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을 제외하면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주식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주식 ㉤ 이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혼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으 로 만들 수 있음. 다만, 상법 §345 ⑤에 의거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정하 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없음.
5)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배당률, 상환조건, 전환조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 없이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