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위원회 리포트 [한국사, 과거사, 현대사, 사회학, A+]
- 최초 등록일
- 2013.08.1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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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사 정리 위원회란?
2.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3. 공식 기간동안의 조사활동
4.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한계
5.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향후계획
6. 출처 및 관련자료
본문내용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정식명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약칭으로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05.31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 및 사전조사를 마친 이후 조사에 들어간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받은 신청서는 유형별로 분류하고 3개의 소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시작하며 각 소위원회는 운영현황, 근거, 기능 등으로 나눈다.
조사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작하게끔 되어 있으며 실지조사, 관계기관 자료 수집, 조사대상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첨가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중 략>
위원회의 한계로는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타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본다. 위원회가 권고한 건수는 155건이나 이중에서 이행된 것은 10%에 못미친다.
또한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역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했으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대다수 여론이다.
더하여 예산의 지원까지 되지 않아 위원회가 건의한 후속처리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jinsil.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아젠다 넷 (http:// www.agendanet.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 「직제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 주요 보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