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여관영업금지
- 최초 등록일
- 2013.08.2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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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Ⅲ. 재산권 침해여부
Ⅳ.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
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본 사안에서 청구인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여관의 이전·폐쇄라는 입법조치에 대한 직업의 자유의 침해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고 경영하는 여관의 영업권은 사유재산권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에 여관의 이전 또는 폐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서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막중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사 여관의 폐쇄·이전의무의 부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등 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 사안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의 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금지조항이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위 금지조항이 포괄적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벌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Ⅱ.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15조는『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 인정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활동, 즉 총체적이며 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진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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