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처벌과 죄책
- 최초 등록일
- 2013.08.28
- 최종 저작일
- 2011.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에 대한 DDOS공격이 어떠한 죄책을 가질 수 있는지 조사 한 뒤 각 죄목에 따라 법조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내란의 죄?
2. 죄책에 관련한 보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 선거방해죄
5. 권리행사방해죄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행위 등의 금지
본문내용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더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까지 위반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일 오전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DDoS 공격을 가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4명 중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실 직원 한명이 포함돼 최 의원과의 연루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대한 장애유발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28조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방해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권력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대한 특별죄로서 형을 가중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약 선관위 홈페이지가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인정된다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DDoS 공격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정보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선관위 홈페이지 자체를 포함시킬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