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외국인 주식투자의 정의, 외국인 주식투자의 거래형태, 외국인 주식투자의 거래량과 주가변동, 외국인 주식투자의 정보우위, 향후 외국인 주식투자의 개선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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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주식투자의 정의
Ⅲ. 외국인 주식투자의 거래형태
1.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인 외국인투자자들의 거래행태는 크게 군집행동(herding behavior)과 추세추종거래(positive feedback trading)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음
2.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규모가 크고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및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전망 및 이익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초과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매행태가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와는 동시적인 군집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남
Ⅳ. 외국인 주식투자의 거래량과 주가변동
Ⅴ. 외국인 주식투자의 정보우위
Ⅵ. 향후 외국인 주식투자의 개선 방안
1.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2.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강구
3.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 제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정책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할 임원이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책무를 갖는 기관이다. 역사적으로 이사회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이해되어 왔으며, 주식보유와 이사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의 폐쇄회사에서의 이사의 역할과 일상업무에의 적극적 관여를 생각하기 힘든 대규모 공개회사에서의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이 그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회사의 이사는 적극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만, 보다 대규모의 회사의 이사는 직접적인 업무집행보다는 감독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규모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 임원(officer)에 의해 행하여진다. 주식회사는 부속정관에 정한 또는 부속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두며, 적법하게 임명된 임원은 부속정관이나 이사회가 권한을 준 때에는 1인 이상의 임원이나 보조임원(assistant officer)을 임명할 수 있다.(MBCA Sec. 8.40). 종래에는 통상적으로 사장(president), 총무(secretary) 및 재무(treasurer) 등의 일정한 임원을 정하고 회사가 임원을 추가하거나 보조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특정의 임원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이는 오히려 임원간의 권한구분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모범사업회사법은 특정한 임원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인의 임원만을 두어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법들의 태도를 보면 필요적 임원을 특정하지 않은 주는 3개에 불과하고, 5개의 주가 사장과 총무를, 39개의 주가 사장과 총무 및 재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가 일정한 임원직의 겸직을 금지한다.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부속정관이 정한 직무 또는 부속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거나 다른 임원의 직무를 정하도록 이사회로부터 수권받은 임원이 정한 직무를 가진다(Sec. 8.4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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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외국인의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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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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