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동산 창업][PC방 창업][목조건축업 창업][외식업 창업]부동산 창업, PC방 창업, 목조건축업 창업, 외식업 창업, 블라인드 버티컬 세척전문점 창업, 사설상담소 창업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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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창업
1. 사전교육 이수
2. 개설등록신청
3. 업무보증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단위농협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4. 등록증 교부
5. 인장 등록
6. 사업자등록 신청
Ⅱ. PC방 창업
1. 입지선정
2. 지방자치단체 등록제한 여부 확인
3. 장비구입 및전용선설치 계약
4. 인테리어
5. 랜(LAN)공사 및 시운전
1) 랜 카드
2) 랜 케이블
6. 오픈 및 영업
1) 각종 단속문제
2) 게임시디 분실문제
7.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Ⅲ. 목조건축업 창업
Ⅳ. 외식업 창업
Ⅴ. 블라인드 버티컬 세척전문점 창업
1. 들어가기
2. 창업 및 배경
Ⅵ. 사설상담소 창업
1. 사설 상담소 개설은 고용인력 창출과 자아실현의 기회
2. 이론과 대상에 있어서 좀더 뚜렷한 구별 필요
3.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분석 요망
4. 홍보를 통한 전략 모색
5. 사회 문제 중 시급한 대처를 요하는 것에 민감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 홍보
6. 전문 상담능력과 탁월한 경영능력 및 사무능력 구비
7. 위험 부담을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8. 기존의 사설 상담소와 동업 고려
본문내용
Ⅰ. 부동산 창업
1. 사전교육 이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는 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시간 :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② 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는 다시 사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개설등록신청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경 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 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별첨)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함)․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 략>
외식산업의 창업은 일반적인 타 업종과는 달리 인허가 사항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인허가 내용을 파악하여, 창업시 인허가 사항에서 잘못이 없도록 최초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외식업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업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은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본인이 직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위생교육은 4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행정처분자도 교육 대상은 반드시 4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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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근(1998),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서비스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창석(2006), 부동산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부동산학회
이주호(2006), PC방에서의 밀집도에 따른 입자상 물질의 시간별 변화특성, 연세대학교
임현철(2008),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
윤세운(2010), 외식업의 창업요인이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