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손보사][손해보험사 손해사정인][손해보험사 기업가치평가][보험금]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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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1) Peef의 견해
2) Koenig의 견해
3) 기타 견해
2.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 Kisch의 견해
2) Ritter의 견해
3) 판구광남의 견해
4) 기타 견해
Ⅲ.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1. 정의
2. 손해사정인이란 무슨일을 하는가
3. 구분(업무영역)
1) 제1종 손해사정인
2) 제2종 손해사정인
3) 제3종대인 손해사정인
4) 제3종대물 손해사정인
4. 손해보험사(손보사)의 리스크관리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Ⅳ.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 자본듀레이션의 산정
2. 손보사의 금리리스크와 기업가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청인이 중재신청서 및 진술 등에서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인도된 계약물품의 "하자"는 1차 심문시 양 당사자도 다 같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문제의 Rubber O-Rings에 칼자국 흠이 있다든가 아니면 떨어져 없어져야 할 조각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자"는 육안으로 쉽사리 판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결코 "잠재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적포장 "Carton"에 들어있는 plastic bag을 열어 계약물품 Rubber O-Rings를 살펴보면 그 자리에서 "nicks""debris"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이러한 "하자"가 발견되는 그 즉시 이 사실을 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의 Rubber O-Rings를 반송했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판별이 용이한 "하자"의 경우 그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것이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행화 되었다. 그런데 신청인이 피 신청인 앞으로 발송한 서신에서는 다만 "Quality 문제에 있어서 size 225의 claim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Sample 3개를 동봉하니 검토하시고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가지 size의 "하자"에 한하여 통보하고 있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재 신청한 27가지 size 전부의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이를 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제기한 "하자"의 실체와 그 판별용이성으로 보아 한국상법 제69조를 엄격히 적용시킨다면 신청인(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피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률상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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