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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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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심사의 의의
Ⅲ.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Ⅳ. 고용보험심사의 제기요건
Ⅴ. 고용보험심사의 청구기간
Ⅵ. 결론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말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서구제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면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방법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실업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가입을 기피하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만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실업공제기금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말에는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93년 스위스의 베른(Bern)시는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의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에 보조하면서 노동조합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자는 실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스위스의 다른 도시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에도 파급되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실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가 일부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보다 늦게 발족되었으며,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실업구제제도는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점차 소멸하였으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의 원리가 강제적 사회보험방식인 실업보험제도에 전수되어 아직도 실업보험료의 부담을 전액 사용자만 부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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