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세계화][기업]미디어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IT(기술정보화)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광고대행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국제마케팅종사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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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디어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1.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1) 지상파방송
2) 종합유선방송
2. 직접 프로그램 계약
3. 채널 재전송
Ⅱ. IT(기술정보화)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1. 분석 개요
2. 현황분석
1) Non-IT 기업 대비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정도
2) IT기업의 해외진출 특성
3) 최근 5년간 IT기업의 해외진출 특성
Ⅲ. 광고대행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Ⅳ. 국제마케팅종사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1.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컨셉트
1) 글로벌 전략적 제휴(global strategic alliance)
2)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형태와 목적
2. 글로벌 협력적 전략의 컨셉트
3. 글로벌 협력적 전략 활용이 급증하는 이유
본문내용
Ⅰ. 미디어기업의 글로벌화(세계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은 방송사 지분 획득, 직접 프로그램 계약, 외국 채널 재전송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한국의 방송 영역은 방송법의 규제로 인하여 제한적인 분야에만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4조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 사업과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행하는 자는 외국 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제외한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위성 방송 사업,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외국 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으며, 전송망 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외국 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외국자본은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에 외자 허용 폭이 15%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새 방송법이 외국자본의 진입 폭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33%까지 허용함에 따라 그 투자 규모나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외국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지상파방송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항에 의거, 외국인은 국내 지상파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 단,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어, (재)극동방송의 경우, 미국 FEBC(Far East Broadcasting Co.)로부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후원자금을 출연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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