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정보][인권]정보인권의 필요성, 정보인권의 위험성, 정보인권의 복지, 정보인권의 인터넷표현자유, 정보인권의 현황, 정보인권의 개인정보파악, 정보인권의 불법통신금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9.10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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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필요성
Ⅲ. 정보인권의 위험성
Ⅳ. 정보인권의 복지
Ⅴ. 정보인권의 인터넷표현자유
1.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Ⅵ. 정보인권의 현황
Ⅶ. 정보인권의 개인정보파악
1. 사업의 파악
2. 개인정보의 흐름의 파악
Ⅷ. 정보인권의 불법통신금지제도
Ⅸ. 결론
본문내용
국가의 정보활동 즉 국가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이를 ‘정보주체’라 한다)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는 OECD 이사회의 1980년 권고에서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EU의 1995년 지침에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그것은 어떠한 개인 특히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것을 가지고 당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본개념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해 정보가 어떠한 관계속에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이러한 일반적 의미에 제3자로서의 정보관리자의 개념이 부가된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과 관련한 개개의 정보 또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보관리자가 보유, 이용,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개인정보는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객관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게 된다. 환언하자면, 개인이 자신의 주관에 의하여 의미를 두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함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역으로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두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자가 그것을 활용하여 당해 정보주체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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