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선행연구조사
2. 특허제도의 현황
2.1. 특허의 정의와 목적 및 필요성
2.2. 특허침해소송 관련
3.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상액 산정의 문제인식
3.1. 판례분석
3.2. 삼성-애플 특허분쟁 고찰
3.3. 전문가 인식조사
4. 문제원인분석
4.1. 특허침해소송 관할
4.2. 참여자의 전문성
4.3. 입증책임
5. 개선방안제시
5.1. 관할법원의 체계화
5.2. 간접침해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범위 확장의 필요
5.3.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갖는 부담 완화
5.4. 손해액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
6. 결론
7. 의의 및 한계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삼성-애플 간의 특허분쟁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허권이 기업들에게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보가 곧 자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기업들은 가능한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경쟁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특허를 제외하고는 비즈니스를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바야흐로 특허전쟁의 시대라고 불리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밑의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건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서도 특허권과 특허소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특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국내 특허제도가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선고되는 배상액 수준으로는 특허권자의 손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실제로 국가지식배상위원회의 발표에서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특허 소송 평균 배상액은 건당 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된 반면, 미국의 건당 평균 배상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중 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당해 사실의 성질상 지극히 곤란한 때 법원은 구두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배상액 산정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침해 소송의 관할, 변호사 등의 전문성, 그리고 입증책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할 문제의 경우에는 특허 무효에 관한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에는 제 1심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되 민사소송법 제 24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 2심을 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으로 하고, 3심을 대법원으로 한다면 특허에 관한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되어 좀 더 전문성 있는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변호사 등의 전문성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과 변리사 자격증이 나뉘어져있는 국내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일본과 같이 변호사,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통해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진 외, "관할집중 방향수립을 위한 특허소송 판결 현황분석", 특허청, 2010.
박종훈, "특허소송 관할집중", 특허청, 2011.
배상철, "침해소송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특허청, 2009.
산업정책팀,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대한상공회의소, 2009.
정차호 외, "미국 특허심판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연구", 특허청, 2007.
지식경제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미국편”, 지식경제부, 20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청, 2011.
한국특허법학회,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