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3.09.1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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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아동 폭력과 관련된 판례 : 친권 상실 신고[서울가법 2012.10.12, 자, 2012느합5, 심판 : 확정]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청구 사항
4) 사건 요악
5) 결과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가 넘치는 대한민국 뒤편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임 아동은 약 2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즉 부모의 방임 아래 무자비한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이슈화되어 있지만, 감소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는 아이 자체가 신고를 하여 부모를 구속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이의 이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동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친권 상실 신고라는 판례 하에 이를 살펴보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2. 아동 폭력과 관련된 판례 : 친권 상실 신고[서울가법 2012.10.12, 자, 2012느합5, 심판 : 확정]
1) 판시사항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 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이다.
2) 판결요지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 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세계일보(2013,5,8) 노숙·방임… '위기의 아이들' 실상 속으로
대법원 -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