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의향서전문사례( Letter of Intent)
- 최초 등록일
- 2013.09.1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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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문의향서전문사례( Letter of Intent) I
1) 문서의 개요
2) LOI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LOI의 작성
4) 유의사항
영문의향서전문사례( Letter of Intent) II
본문내용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LOI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허가 등을 위 한 사전협의(내인가등) 또는 조정용도의 LOI.
3) LOI의 작성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함.
표현 요령 합의형태로서 LOI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 약속 또는 합의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shall 또는 agree to 등의 구속력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
This Letter of Intent ("LOI") made and entered into this day of, 2001, by and between GBO, a Korean corporation having its principal Youngdungpo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ffice at corporation having its principal("GBO" ) and,a office at("ABC")
영문계약서와 동일한 요령으로 LOI체결일 및 LOI 당사자를 표시함.
WITNESSETH :
WHEREAS, GBO and ABC desire to cooperate in the organization of joint venture company("JVC" ) to be organized under the laws of JVC 설립현지국 for the manufacture and sale of some electric and/or electronic products to be agreed on by both parties( "Products"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