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레짐의 개념
2. 인권레짐의 유형
3. 인권레짐의 발전
1) 인권 규범의 발전
2) 인권 논의의 확대
3) 유엔의 법적 인권보장
4) 유엔의 제도적 인권보장
5) 유엔 인권레짐의 성과
4. 국가 사법권의 제한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 헌장은 제1조에서 설립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우호관계 발전,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기본적 자유의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이러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반성으로 출범한 유엔은 창설 이래 민주주의 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 유엔의 이러한 노력은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 물결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되어 스페인․그리스․남미․필리핀․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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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의 법적 인권보장
유엔은 일반적 인권보장 시스템으로는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양한 인권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각 회원국이 비준가입토록 한 후 그 규약내용의 준수를 요구하는「인권규약에 기초한 인권보호」(treaty bas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위해 유엔은 인권규범을 추상적선언적 기준에서 점점 더 구체화실체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1945년 채택된「유엔 헌장」은 前文에서 유엔의 주요목표 중 하나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인권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인권보호 영역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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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권레짐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인도주의적인 군사적․경제적 제재조치와 인도주의 적인 관점에서 탈냉전 시대 변화해 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전 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며 유엔의 인권정책을 통합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활동,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각 국의 개인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등으로 현실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은 아직도 현실적인 한계와 많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즉, 인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보편성을 담보해 낼 기제가 없으며 강대국들이 유엔을 통해 인권을 도구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국가주권과 인도 주의적인 개입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도 미약하며 유엔의 군사적․경제적 제재 조치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를 저지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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