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0.01
- 최종 저작일
- 2013.05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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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이후 학생의 입장에서 작은 소견으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대책 내용의 요점정리와 주관적인 소견 총 7페이지 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는 요점이 한 눈에 들어와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감면
2. 생애최초 내집 마련 지원 강화
3.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지원 강화
4.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5.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6. 시사점 및 개인소견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
◈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
을 매입하거나 신규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시 5년내 팔면
양도세 전액 면제
(단, 다주택자인 경우 5년 뒤부터 생긴 양도차익은 과세)
- 85㎡ 혹은 6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4월 22일 이후 거래 주택부터 적용
◈ 매입 후 1년 내 주택매도시 양도세 50%에서 40%로 인하
2년 내 주택매도시 40%에0서 기본세율로 인하
◈ 법인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30%) 폐지
<중 략>
집을 매도해야 하는 매도자 입장에서도 집을 꼭 사야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시기가 적정 시기인가는 판단하기는 항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히 따져보면 적정 시기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발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무주택자 같이 매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증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매수가 움직이는 부동산 장세가 펼쳐지면 급하지 않은 매도물들은 걷어 버리거나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고 몇 안되는 급매물들은 즉시 거래가 이루어 지면서 급매물 실종이라는 매도우위 장세로 시장상황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급매물 이란게 비정상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몇 안되고, 특히 수요가 두터운 인기지역의 급매물들은 바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이는 2009년 초와 2010년 하반기 부동산 대책발표 후 거래량이 급상승 했던 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정부의 혜택만 바라보며 고민만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는 단기 차액을 노리고 집은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2년 이내 집을 팔 생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실수요자 입장에서 양도차액은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차액을 남기고 집을 팔 목적이 아니라면 취득세 몇 백만원 정도의 혜택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