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 최초 등록일
- 2013.10.12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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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소송특허의 개요
3. 사건의 쟁점
4. 판시
4-1. 해설
(1)선택발명의 개념 및 근거
(2)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 가. 선택발명의 요건
나. 선택발명의 신규성
다. 선택발명의 진보성
(3)선택발명에 있어서의 명세서 기재 정도
4-2. 관련 판례
(1) 대법원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등록무효)
(2)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후2846, 판결 (거절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택발명은 특허성의 인정여부를 볼 때, 선택발명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형식적으로 보아도 선행특허로 보아야할지 중복특허로 보아야할지 여지도 있어 특허성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통상적으로 공지의 기술내에서 실험적으로 최적의 것을 찾는 수준에 불과할 경우 이는 당업자의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 있어서 특허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선택발명에 의한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성을(신규성 및 진보성) 충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뒤에있을 사건 연구를 통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특허성 여부의 판단, 그리고 명세서의 기재 정도를 판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재가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효과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한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하자.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X(원고, 피상고인)은 1994. 11. 21. 미국에서 국제출원을 한 후(우선권 주장:1994. 1. 31.자 미국 출원) 이게 기하여 1996. 7. 30. 특허청에 발명의 명칭을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1999. 2. 26. 이 사건 출원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X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 1 항은 화학식(Ⅰ)의 화합물 및 그의 광학이성질체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X는 비교실행데이터를 제출하면서 10배 이상의 현저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비교실험데이터는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화학식(Ⅰ)의 화합물과 비교대상발명의 여러 화합물 중 단지 1종에 대하여 비교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화학식(Ⅰ)의 화합물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화합물에 비하여 10배 이상 우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선택발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내지3, 17항도 마찬가지로 선택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X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박길채 지식재산21(특허청 96호)
유병선 지식과 권리(2005년가을겨울호)23면
강기중 대법원판례해설 45집 4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