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0.17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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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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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문제 (1) - B교수가 제시한 설명내용이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저작물의 의의 및 종류
2. 2009년 개정법 및 저작물의 요건
3. 창작성
4. 소결
III. 문제 (2) - A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의 영향이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 및 그 근거
1. 저작재산권
2. 저작재산권의 영향이 미치는 행위
3. 복제
4. 소결 –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에 해당
IV. 문제 (3) - A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
1. 저작권의 제한 및 그 필요성
2.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저작권법 제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4. 소결
V. 結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그 수단으로, ①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②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설문에서 A의 행위가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즉,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아닌지)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①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저작재산권의 영향이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상기 ①, ②의 조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③ A의 행위가 ‘저작권 제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II. 문제 (1) - B교수가 제시한 설명내용이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저작물의 의의 및 종류
(1)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또는 저작권의 권리객체를 저작물(copyright works)이라고 한다.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다만,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종류의 저작물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해,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저작권 객체로 되는 창작적 표현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저작물은 예시된 저작물의 종류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조미현, 법률 용어 사전, 현암사, 201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38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 idxno=12083
서울 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