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부활동 평가
- 최초 등록일
- 2013.10.22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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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부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입장으로 본질적가치(정의, 형평성), 수단적가치(합리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목차
1. 사례소개
2. 평가
1) 평가기준
(1) 본질적 가치
① 정의
② 형평성
(2) 수단적 가치
① 합리성
② 효과성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1) 정의와 형평성에 대해서
(2) 합리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본문내용
1. 사례소개
-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조례
대형마트(SSM)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인 2012년 2월 11일 전국에서 최초로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실제 규제를 시작하였다. 전주시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과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8시)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4월 3일에는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앞다투어 강제 휴무일을 지정해 나갔다.
<중 략>
② 효과성(effectiveness)
: 효과성이란 의도한 결과(목표)의 달성정도(degree of goal achievement)를 말한다. 효과성의 개념 속에는 효율성의 개념과는 달리 비용 내지 투입의 관념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효과성의 개념에서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는 투입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