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
- 최초 등록일
- 2013.10.2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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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관찰법
2. 보호관찰소 발달과정
3. 보호관찰 기관
4. 보호관찰의 실제
5.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 조사
6. 보호관찰소
7. 보호관찰의 개시 및 준수사항
8. 준수사항의 위반
9. 유치
10. 보호관찰 관련 이슈
본문내용
보호관찰법(12번의 개정)
[시행1989.7.1] [법률 제4059호, 1988.12.31, 제정]
[신규제정]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를 확대·도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
보호관찰법의 목적(2010.3.30)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법 제 1장 제 1조)
1989.7월 12개의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설치
1995.1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되면서 갱생보호의 업무가 추가됨
이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의 업무 수행
현재 광역시 별로 17개 본소가 설치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40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치되었다.
위치추적의 경우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존재함
89년 20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1,200명으로 증가
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만 건에 육박함.
※ 보호관찰소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주축을 이루는 기관.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5조)
관장 사무(제6조)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무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무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