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최유효이용
- 최초 등록일
- 2003.03.19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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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제원칙(부동산가격원칙)이란 부동산 발생이 어떻게 발생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도출하여 부동산 감정활동의 지침(행위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원칙은 감정활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이용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개별적 지침도 된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원칙은 주로 일반 경제법칙에 기초를 둔 경제현상에서 발견 된 것이지만, 그 외에 자연법칙적·사회법칙적인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 감정 고유의 것(최유효사용의 원칙, 적합의 원칙)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원칙은 각기 독립되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직접·간접의 관련하에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분석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부동산가격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공급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체증·체감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경쟁의 원칙, 예측의 원칙등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이중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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