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이익(권리보호요건)
- 최초 등록일
- 2003.03.29
- 최종 저작일
- 2003.03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법적 소권설
3. 소권논쟁의 의의 : 소송법이론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
Ⅱ 개 염
1. 권리보호요건, 소권요건 또는 "정당한 이익"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 법률상·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특별구제절차)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Ⅴ 소송상의 취급
본문내용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을 그 자의 권리로 보아 소권 또는 판결 청구권이라 한다.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또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가에 관하여 다채로운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소권이론이 그것으로, 소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요건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법적 소권설
Savigny, Windscheid 등 19세기 독일의 보통법시대의 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학설이다. 당시에는 소송의 형태로 이행의 소만이 알려졌기 때문에, 소송이란 실체법상의 권리 특히 사법상의 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라 보았다. 따라서 소권이란「사권에 내재하는 힘」,「사권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권능」,「사권의 속성 내지는 그 변형물」로 이해하였다. Savigny에 의하면 사법상의 권리는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소권으로 바뀌는 것이라 하였고, Windscheid는 소권을 청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소에 의하여 추구하는 권한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따위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인정되면서부터 그 지지를 잃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