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의 의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수업에 활용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제도의 의의
2. 제도도입의 취지
3. 외국의 입법례
Ⅱ. 특허법 제30조의 내용
1. 적용요건
2. 법적효과
3. 신규성 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Ⅲ.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1. 신규성 의제조항상 신규성의제기간 연장의 문제
2. 공지의 의미에 관하여
Ⅳ. 결론
본문내용
1. 제도의 의의
특허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삭제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정한 경우에는 공개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은 그 공개행위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신규성의 의제라고 한다(2011. 12. 2.자로 특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규성의제기간을 6월이내로 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허법은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무권리자 출원에 있어서 나중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특허법 제34조, 제3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제54조) 등의 경우 사실상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된다.
2. 제도도입의 취지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출원에서 늦으면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게 되면 몇가지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신규성의 의제규정을 두는 것이다
즉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서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바,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발명이 이미 공지되었다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발명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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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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