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호주제와 호적제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4.1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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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論>
<本 論>
Ⅰ.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Ⅱ. 호적제의 현실적 폐혜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여성 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Ⅲ. 호주제의 개선 방안
1. 호적제도의 존부
2.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3. 1인 1적 편제방식
Ⅳ. 호적제의 개선 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結 論>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이 민법이며, 호적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그리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 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호적이 성립한 것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병탄한 뒤,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이식한 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징병이나 징세와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제도를 광복 뒤에도 민법과 호적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계수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식·계수한 우리 나라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제도와 가(家)제도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가(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구 일본에서처럼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의 폐지를 뜻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한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호적의식은 민법제정당시부터 논란해 온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어렵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