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이양과 기술판사제도입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03.04.2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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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
2. 우리나라의 현황
3. 문제의 제기
Ⅱ. 본론
1.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
(1)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
(2) 특허 침해 소송 관할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과 미국
(3)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이양의 당위성
2. 기술 판사제도의 도입
(1)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와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의 비교
(2) 현재의 기술 심리관 제도의 개선방향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술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결론
1. 특허법원의 제역할 찾기
본문내용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특허가 침해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심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침해 여부 판단에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의 다툼이 개입되어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경험을 구비한 전문법원, 즉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법원으로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 이양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재판의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특허법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심사관 제도는 단순한 일반 판사의 보조 역할로서, 일반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독일의 기술판사와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을 중시하여 연구개발 경력이 오래된 인사를 기술판사로 임명하고, 특허법원 합의부는 기술판사가 법률판사보다 많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을 마치고 법과대학원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특허관련 실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