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 한중간의 어업협정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 최초 등록일
- 2013.11.0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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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도영유권 문제
2.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3. 한중어업협정
본문내용
한일 한중간의 어업협정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정리
① 기선 : 측량에 쓰이는 기준선
② 영해 : 연안의 기선에 따라 일정 한 폭을 가진 해역
③ 접속수역 :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구 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
④ 배타적 경제수역 : 영해를 넘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운동에 과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해양법협약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해, 비행 및 해저전선, 도관 부설의 자유와 선박, 항공기 및 해저전선 도관운용에 관련되거나 협약의 기타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합법적인 국제적 해양 이용의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격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항해를 비롯한 많은 공해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인정하여야 한다.
1. 독도영유권 문제
독도와 관련된 한일간의 공식적 갈등의 시작은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과 함께 독도를 시네마현 은기군 오개촌에 죽도라는 이름으로 편입시키면서 시작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96년 2월 일본 관방장관이 200해리 기선의 기점을 독도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더욱이 그해 6월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요구는 더욱 거세진다.
참고 자료
독도와 대마도/한일관계사 연구회/지성의 샘/1996
독도냐 다께시마냐/김병렬/다다미디어/1998
역사적 보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김화홍/시몬출판사/1996
한반도관련 해양법조약 법령집/김영구/효성문화사/1998
<사설> 신 한일어업협정 유감/1998/09/26일자 국민일보
<시론> 독도문제 확실히 해야.../신용하(서울대 교수)/1999/09/18일자 경향신문
http://www.sinmungo.or.kr/0310.html
http://w241.contest21.com/~leenux
http://www.tokdokorea.co.kr/fish/tokdo.new21.org/east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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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glro.com/dokdo/news.htm
http://www.hanara.kmaritime.ac.kr/~kimro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