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및 종교시설 높이제한
- 최초 등록일
- 2013.11.0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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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3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2. 한옥의 높이지침 적용기준
3. 수평투영면적 8분의 1이하인 시설물의 설치 기준
4. 삼청동길2구역의‘개층’산정 기준
5. 삼청동길 2구역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본문내용
제3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제16조 (건축물의 높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건축행위 및 대수선,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각 구역별 최고층수 및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한다. 단,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모든 건축물과 부속시설 및 기타 시설물과 장식물은 최고높이 16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높이 완화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16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건축물(종교건축물) 등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1/8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6m를 초과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③ 최고층수와 최고높이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산정은 본 지침 제17조에 따른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서 한옥의 층수는 최고 2층 이하로 한다. 이 때, 최고높이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몸체높이(지표면 G.L.~도리 아래, 기단 높이 포함)는 1층 한옥인 경우 4m이하, 2층 한옥인 경우 7m 이하로 하고, 지붕높이는 0.65a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한옥의 비례감과 인접한 대지의 한옥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지붕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