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 탐구
- 최초 등록일
- 2013.11.0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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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상신브레이크 기업소개
2. 노사갈등 과정
Ⅱ. 본론
1. 타임오프제는 시행되어야 하는가?
2. 직장폐쇄와 파업의 정당성 유무
3. 사측입장 및 노측입장
4. 창조컨설팅 관련 의혹
Ⅲ. 결론
1. 상신브레이크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2.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상신브레이크 기업소개
상신브레이크 전신은 1975년 8월 세워진 상신브레이크공업(주)이다.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자동차 조립용으로 납품하는 OEM과 일반 보수용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OEM이란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하도급(下都給)생산의 한 형태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으며, 공급을 받는 회사로서는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OEM은 현대자동차, 모비스, 한국델파이 등으로 납품하며, 보수용으로는 모비스, 쌍용A/S, 대우A/S 및 당사의 독자 브랜드인 Hi-Q, HARDRON 등 전국의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1994년 1월 독일 TMD 프릭션(Friction)사, 2월에 일본 TBK사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1997년 9월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인증, 2000년 7월에는 QS 9000 인증을 획득했다. 2004년 10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중 략>
또 노조가 현장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는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만을 제시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직장폐쇄 후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이들을 사내에 숙식시키면서 외부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 조직의 와해를 유도했다. 직장폐쇄가 위법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해고된 조합원들이 개별적 업무 복귀에 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판결을 내려도 듣지 않으면 법은 왜있는가? 기업, 회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사장 혹은 대표자 혼자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발전하기 어렵다. 회사의 문제가 있으면 노동자가 지적을 하고 노동자에 문제가 있으면 사측이 지적을 하면서 서로 돕는 구조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상신브레이크는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복귀의사를 밝힌 사람들조차 수용할 수 없다면 이 기업은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영 문을 열지 못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