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13.11.09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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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피해의 분류
ⅰ 유형별 범죄 피해
ⅱ. 후속적 범죄피해
Ⅱ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가. 배상명령제도
나. 범죄피해자구조법
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 법률구조법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아동복지법
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Ⅲ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현황
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평가 결과
Ⅳ 문제제기
Ⅴ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개봉한 영화 중 평점 9.28의 높은 평가를 받은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2008년 12월 우리나라를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었던 ‘나영이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 졌다. 그동안의 연쇄 살인 등의 범죄는 모티브를 ‘범죄’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영화가 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존의 범죄 영화와는 다르게 <소원>은 성폭력 문제를 세 가지 시각에서 차분하게 바라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성폭력의 가해자 처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가족의 대처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위로를 보내고, 상처를 극복하며 치유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웃의 따뜻한 품도 그린다. 우리의 점점 좀 더 자극적인 사건을 찾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같이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아...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 여겼던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 지게 마련이고 또 다른 사건에 목을 맨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 머릿속에는 연쇄 살인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이름은 기억나지만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혀 진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장차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즉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가 피해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잊혀져가는 혹은 어쩌면 우리가 잊길 원했을지 모르는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리와 국가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Ⅰ 범죄피해의 분류
ⅰ 유형별 범죄 피해
가. 육체적 · 경제적 피해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피해자들은 육체적 반응들을 경함하게 된다. 그 예로 아드레날린 분비의 증가, 심장박동수의 증가, 호흡곤란, 경련, 눈물, 멍해짐, 얼어붙는 듯한 느낌, 육체적 마비감, 침이 마르거나 특정 감각이 아주 둔해지거나 또는 아주 예민해지는 현상, 배탈과 설사의 반복, 현기증 등과 같은 현상들이다.
참고 자료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 (홍문사, 2012) 639649쪽
이성호외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4146쪽, 163179쪽
송기오, 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77211쪽
신혜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평가」 (국가예산정책서, 2012)
오영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