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 Rules / Hague-Visby Rules 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3.11.09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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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헤이그 규칙 2.헤이그-비스비규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배경 및 목적)
무역이 시작된 이래부터 오늘날까지 대외 거래물량은 대부분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정된 해상운송능력의 확보는 그 나라의 국력의 한 척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운송수단인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간에 이동되는 화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해상운송계약이 국제운송수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운송형태 및 방법도 다양해졌다. 그에 따라 국가 간의 대외무역상 분쟁이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여러 국제규칙이 제정, 개정되었다.
1893년 미국에서 자국 화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터법(Harter Act)이 재정되었고, 뒤이어 선주와 화주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고 해상운송에 관해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924년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에 의해 “선하증권통일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이른바 헤이그(Hague)규칙이 제정되었다.
<중 략>
1924년 헤이그 규칙은 성립 후 반세기 가까이를 경과,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의 인상이 필요하였고 컨테이너에 의한 해상운송이 시작된 것 등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1968 브루셀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고, 컨테이너(팔레트 포함)의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칙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항해과실을 선주의 유책사유로 함으로써 선주의 책임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2. 주요개정점
(1) 적용범위의 확대
헤이그규칙에서 조약의 적용범위는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제1조), 개정의정서에는 이것을 확대하여 ①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②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와 ③선하증권상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이 이 조약 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등에 당해 운송계약 관계가 규율된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
참고 자료
도중권, 『적화보험실무론』, 오케이프레스, 2007.
구종순, 『해상보험』, 博英社, 1997.
정영석, 『해상운송인면책론』, 명신출판사, 1996.
오원석, 『해상보험론』, 삼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