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3.11.1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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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규제
1. 인터넷 확산과 규제
2.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인터넷 규제의 예 - 관련 법률
Ⅲ. 새로운 표현물로서의 게임 규제
1. 새로운 표현물로서의 게임의 등장과 그에 따른 규제
2.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과정
3.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4. 현행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특징
Ⅳ.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
1.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문제
2.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의 침해
3. 평등원칙의 위반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매체의 발달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전파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접근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성인들에 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정당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의 등장과 그것과 관련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마련과 필요성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 TV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따라 게임물에서도 음란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심한 게임물을 유해한 표현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규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등급분류, 특히 21조 참조
하지만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게임중독과 청소년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상의 게임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어 왔다.
<중 략>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 중에서 온라인게임에만 국한되므로, 같은 게임이면서도 아케이드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모바일게임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기 전게논문
일정시간동안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게임 중독은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유독 인터넷게임과 관련하여 중독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하는 것은 주로 온라인게임만이 아니라 PC게임, 콘솔게임 등도 함께 이용하는 청소년 소비자들은 물론 게임들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불합리한 차별이다. 또한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의 경우에는 셧다운제가 적용이 안된다는 문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황성기 논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김수갑,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고찰”
김민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경과와 의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박종현 논문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