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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료법 제9장벌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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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11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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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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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면허증을 대여한자
2. 12-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8-3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3-3 [전자의무기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33-2 [개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3-8 [개설 등]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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