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강화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4.29
- 최종 저작일
- 2003.04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실태와 문제점
1. 광역의회 입법보조기구의 실태와 문제점
2. 기초의회 입법보조기구의 실태와 문제점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요 강화 이유
1. 위원회 입법보조직원의 절대인원 부족
2. 업무량의 과다와 지속적인 증가
3. 왜곡된 인사제도에 의한 복무자세 확립불가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강화방안
1. 사무직원 정원의 균형적 배분 및 입법보조직원 비율의 강화
2. 지방의회직렬의 신설
3. 위원회 입법조사관제도의 도입
4. 특별안건 심사 및 특별활동 전담보조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소 왜곡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이 고유의 입법보조 활동보다는 마치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회의진행, 그리고 의안처리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위한 조직인양 오도되어 왔으며,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은 물론 일부 지방의회 사무직원들까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이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업무나 회계·시설업무, 그리고 의원과 공무원의 복리후생업무 등을 포함하는 기관운영업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업무, 즉 입법조사 기능, 자료분석 기능, 법제기능 등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활동과 관련되는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관운영업무는 대집행부 견제활동도 아니지만 기능을 강화할 것도 없고, 전문성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사무기구' 는 시·도의회의 사무처나 기초의회의 사무국(과) 자체보다는 실제로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 등 입법보조활동을 전담하는 기구로 제한하며, '사무기구의 강화' 역시 이들 전문위원실의 기능강화의 문제로 제한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박종균(2001),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의회운영사례연구발표 회 주제논문, 서울특별시의회.
육동일(2001),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연구", 제28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주제 발표논문,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행정자치부(2003),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유형", 『지방의회 의정백서』, 행정자치 부 자치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