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
- 최초 등록일
- 2003.05.0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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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무역거래에서 무역결제
제2절.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제3절. 송금에 의한 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의 의의
2. 송금결제방식의 종류
제4절. 추심에 의한 결제
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3.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4.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
5. 추심결제방식의 한계성
제5절. 신용장에 의한 결제
1. 신용장의 필요성
2. 신용장의 개념
3. 신용장거래의 메커니즘
4. 신용장거래의 특성
5. 신용장의 관련당사자
본문내용
(1) 지급인도(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조건
지급인도조건 혹은 지급조건의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다.
그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 (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추심은행이나 추심의뢰은행들은 모두 환어음과 그 선적서류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 며, 기타 서명의 진실성이나 서명인의 권한유무를 조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2) 인수인도(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조건
인수인도조건 혹은 인수도조건의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 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보 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