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연명의료결정 해결방안을 위한 탐구
- 최초 등록일
- 2013.11.17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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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2). 일본의 연명의료 결정관련 현황
3).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 현황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그와 반면,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기기에 의존하여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면서,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라매 병원사건과, 연세대 의과대학 김할머니 사건 등을 통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아직, 연명의료를 계속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치료로 고통 받다가 사망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들도 환자들의 요구와 의학적 판단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나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대만은 2000년 자연사법(안녕완화의료조례)을 만들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 했던 관습에서 벗어난 아시아 최초의 입법국가가 되었다. 자연사법 제1조에는 ‘치유될 수 없는 말기환자의 의료소망을 존중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본 조항을 정한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호스피스, 말기환자,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용어정의와 함께 호스피스 신청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참고로 대만은 ‘존엄사’라는 용어대신 ‘자연사’라는 용어를 관련법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대만 역시 자연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참고 자료
의학교육연수원, <임상윤리학>(개정판), 2005,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일순 외 2인, <의료윤리의 네 원칙>, 1999, 계축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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