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의 승인과 포리
- 최초 등록일
- 2003.05.0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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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Ⅱ. 단순승인
Ⅲ. 한정승인
Ⅳ. 상속의 포기
본문내용
Ⅰ. 相續의 承認과 抛棄
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2호, 3호)
2.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 성질
1) 의사표시로서의 성질 :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2) 시기 : 상속개시 후(상속개시 전에는 불가)
3) 要式行爲 :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4) 포괄성 :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 승인(선택적 포기) 불가,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 또는 포기도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5) 확정적 : 단독행위(요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아니함)
6) 무제약성 : 一身專屬權,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도 위임에 의하여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1965. 5. 31 대법결정)결정이 난 바 있다.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이나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7)재산상의 행위 :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참고 자료
없음